HAPPY SILVER CARE
국민건강보험공단
등급판정위원회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기관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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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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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